
1.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들어가기
회원가입하고, 왼쪽 상단의 'MY NTS' 클릭

2.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 화면(메인화면)으로 돌아와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에서 '정기 신고 작성' 클릭 (5월 1일~5월 31일 동안 가능)

4. 주민등록번호 조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5. 환급금액 확인
(71) + (78) = 본인 환급액. '동의' 체크 후 계좌번호 입력. (마이너스(-) 금액이어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2017년에 떼인 세금에 해당하는거!!!
※ 재작년, 재재작년 알바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고싶다면 :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에서 '기한후신고작성' 클릭하고 해당년도 선택 (3번 항목 노란박스)
나는 20만원정도 돌려받넹
이걸로 뭐할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