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알못덬이 쓴 http://theqoo.net/index.php?mid=square&page=7&document_srl=698482792
원가이하로 진료한다는 의사 사실이냐는 글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의료계 현실은 1도 모르는 사람이 재정관련상식으로만 글을 물었음. 그걸 보고 기세등등 이럴줄 알았지 의사들 앓는소리하는군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면 저글을 읽고 속이 답답할 정도로 저 글은 엉터리임.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웬만한 선진국보다 좋은 이유는 의사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덕분인게 사실이긴 함
우선 의사들 월급 많다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편의점알바보다 못버는 의사들도 많음.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들, 이들의 월급은 150-300정도인데 일하는 시간이 24시간이야. 시간당 나누면 최저임금도 안됨. 300인 경우는 보너스 받는 달이라 두배로 나오는 달이거나 아니면 위험직군인 전공인 경우 위험수당이 나오는 경우임. 대부분은 150-200이야. 설사 300을 1년내내 받는다쳐도 최저임금이 안됨.
전공의는 특별한 케이스라 치자. 일반 개업의들도 일당으로 치면 직원만큼도 못받는데 자기 병원 닫기 싫어서 겨우겨우 개업하고 있는 경우도 엄청많음.
게다가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도, 또 가래 똥 소변 등을 만지는 작업이 많은 등의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기피성 등을 고려하면 월급이 결코 많은게 아님
여기까지는 원가분석글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하도 너희는 월급 많이 받잖아라고 하니 답답해서 붙인 말이고
이제부터 아까의 원가분석글이 알못인 이유를 설명해보자
우선 우리나라는 임의비급여규제라는 제도가 있고, 또 삭감이라는 제도가 있음
아까 글의 댓글에서도 비급여를 마치 의사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비급여항목을 공개하라는 둥, 마치 비리라도 잡아낸 양 득의양양한 댓글들이 많아서 피식하게 됨.
많은 덬들이 착각하는게 비급여라는게 미용시술같은 것만 있는 줄 안다는 것. 피부미용, 성형외과의 비급여같은 것만 있는 줄 알고 의사가 마음대로 장사치처럼 가격을 정하고 마음대로 환자에게 권할 수 있는 건 줄 안다는 거야
그렇지 않음.
임의비급여규제라는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위의 논문에서처럼 사적계약의 제한이니 환자와 의사의 자율성무시니 이런것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냐가 기준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규제된다는 점이야
예를 들면, 암을 고치는 신기술이 나왔다. 외국에서도 몇년간 많은 환자를 살렸고 우리나라 의사들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 암환자에게 시행하고 싶다. 그러나 비용이 고가야. 그래도 그 돈을 내고라도 하고 싶은 환자가 있겠지?
그러나 우리나라 법으로는 하면 안돼. 왜냐면 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한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보험적용이 안될 뿐 아니라 보험적용 안하고 그냥 내돈내고 할래요 해도 하면 안된다고 정해져있어. 그게 임의비급여규제야.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환자와 의사가 상의해서 둘이 알아서 하면 안된다는 법이야.
그럼 보험공단이 보험조항에 저걸 넣어주길 기다려야 하는데, 모든 법이나 규칙이 그렇듯이 신기술이 보험공단의 새로운 규제에 편입되려면 시간차가 있겠지?
그런데 시간차 말고도 시간이 지나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보험공단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좋은 걸 알아도 적까지 보험을 해주면 재정이 쪼들린단 말야. 보험공단도 일반적인 보험회사랑 같다고 보면 돼.
자기네가 보장해주는 범위가 넓을 수록 재정이 쪼들려. 그런데 재정은 비리도 많고 누수도 많고 해서 늘 쪼들린다구. 그러니 되도록이면 보장 안해주는 쪽으로 하는거야.
사보험보다도 나쁜 게, 보험공단은 갑의 위치에 있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의무가입이라 보장이 좁아도 안들을 수 없지. 독점기업이라고 보면돼.
그러니 의사 입장에서는 비급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마음대로 했다가는 경찰에 잡혀가. 소송당해. 보험공단이 허락한 비급여만 할 수 있어.
게다가 그 비급여 행위도 보험공단이 정해준 때와 경우에만 할 수 있어.
그러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급여를 마음대로 해서 마음껏 돈버는 의사는 없단 거야 (피부미용이나 성형 제외)
이러니 의사들이 요즘 다 피부미용 하고 싶어하는거야. 이런 제도가 계속 되면 생명을 다루는 전공의 의사들이 없어질 수밖에.
비급여란게 호화스러운것만 있는데 아냐. 예를 들어 시럽제제. 콧물약을 시럽으로 먹고 싶다거나 기침약을 시럽으로 먹고 싶은 환자가많아. 특히 노인들. 근데 시럽은 6세 이하만 보험이 돼. 그러니 할머니가 와서 나는 물약이 잘 듣는데 물약으로 해줘라고 해도 물약을 못줘. 보험공단은 노인중에도 아주 노령이라 "연하곤란" 즉 삼키지도 못하는 노인에게만 시럽을 허용하거든.
또 약도 같은 약인데 이 제약회사꺼는 보험공단이 보험으로 해주고, 저 제약회사꺼는 안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음.
또 정말 잘 듣는 약인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서 너무 자주 쓰이니까 보험공단이 자꾸 돈이 나가니까 보험에서 제외당하는 약도 있어. 보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위장약중 그런 약이 특히 많음.
그러니 비급여라고 하면 의사들이 돈 벌려고 호화스런 시술을 한 경우만 생각하는데 의외로 꼭 필요한 경우가 위와 같이 많아. 그렇지만 의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단거.
또 하나 여기서 삭감이란 걸 알아보자.
위에서 임의비급여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당하고 잡혀갈 수도 있단 말을 했는데, 임의 비급여 말고 보험공단이 정해준 행위를 했는데도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이게 삭감이야.
보험행위 중에서도 보험공단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삭감'이란걸 하고 돈을 안줘, 게다가 환자에게 의사가 불필요한 행위 했는데 자기가 적발했다고 의사를 나쁜 놈으로 몰고 환자에게 환급해준다고 생색까지 내. 환자들은 한달에 한번 몇천원 환급 받고는 의사에게 사기당할 뻔 했는데 보험공단이 구해줬다고 생각하지.근데 아니야. 이거야말로 진짜 의사 돈을 강탈하거나 의사에게 무보수 노동을 강요한 경우야.
삭감이 부당한 경우가 너무 많지만 그 중 이유 하나가 필요한 행위냐 아니냐를 결과로 판단하거든.
예를 들자. 어떤 할머니가 평소 고혈압이 있는데 오늘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119에 실려 왔어. 막 토하고 그래. 이럴 경우 의사는 제일 먼저 뇌출혈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지. 그래서 CT를 찍어. 그런데 결과는 아무 이상도 없고 할머니는 그냥 두통이 심한 것일 뿐이었어. 그럼 CT를 찍은 의사는 잘못한 걸까? 돈뜯으려고 한 악당인가? 아니지? 근데 이거 삭감돼. 결국 병원은 CT를 공짜로 찍어준게 돼.
또 다른 예, 감기인데 약먹으면 위가 쓰리다는 환자에게 감기약과 함께 시메티딘(위장약 중 하나)을 처방했어. 이 약이 효과가 좋아. 근데 이거 삭감이야. 이 약이 좋아서 보험공단이 이거 허락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으로 쓰게돼있고 감기에는 못쓰게 해. 그러나 실제 상황은 감기약 먹으면 속쓰리다는 사람 엄청 많다고 안그래?
그래서 너덬들이 환급받았다는 내역 보면 감기약에 위장약 쓴 경우 삭감 당해서 몇백원 또는 몇천원 환급 받는 경우 있어. 이거 의사가 물어낸거야. 환자 좋게 해주고 자기가 손해보는 거지. 더 웃긴건 돈은 약사가 받았다는 거. 그러나 돈은 의사가 물어낸다는거. 의사는 약값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물어내. 약사는 그냥 돈 가져가고. 웃기지 않아? 뭔가 부당하지 않아? 의사가 처방을 잘못한 벌금이라고? 저게 잘못된 처방인가?
이런식으로 삭감을 많이 당하고 의료 행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임의 비급여규제로 의사가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사람들은 의사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돈을 정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거로 착각해. 실제로는 병원의 경우 시설 투자비나 인건비는 엄청난데다가 삭감도 많고, 게다가 일을하고 돈을 그날 직접 받는데 아니고 돈은 한달이나 두달뒤에 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거야. 한마디로 외상거래를 강요당하는 거지. (환자들이 내는 돈은 30%에 지나지 않으니 70% 돈은 항상 한달이나 두달 뒤에 보험공단이 주고 싶은 때 받는거야)
그럼 보험공단이 정해준 행위만 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텐데, 실제로 환자를 부닥치고 환자를 살리려면 그 환자에게 지금 필요한 행위를 하게되지, 돈을 못받을 것 같아서 이건 하면 안된다고 안하는 의사는 없어(물론 이기적인 이유로 이러다가 환자가 잘못돼 소송가느니 차라리 내돈내고 진료해줘야겠다는 의사도 있지만 대개는 보험공단 욕하면서 그냥 손해볼 거 알고 해줘, 환자에게 이게 필요하단걸 의사는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 모르지 알고 안할 수는 없잖아. 아 또 삭감당하겠구나 보험공단 욕하면서 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