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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중앙일보: 검찰의 MB 구속영장 청구, 법원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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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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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검찰의 MB 구속영장 청구, 법원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중앙일보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전 대통령과 전전(前前)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면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편한 것은 동기와 과정이 법치의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는 반년 넘게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하는 저인망식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표적 또는 보복 수사로 규정하는 국민도 많다. 검찰이 과거에 두 차례 벌인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수사와 이번 수사의 결론은 정반대다.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1년 만에 전직 대통령 구속 또 봐야 하나

세계일보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인신 구속에는 신중해야 한다.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은 불구속보다 구속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인신 구속은 여론의 향배를 쫓을 사안이 아니다. 어느 쪽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지 판단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국가적 위신도 고려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연이어 포승줄로 묶어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또 한 명의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경향신문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헌법 제103조)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진솔한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터에 ‘정치보복’ 운운하거나 책임을 가족과 측근들에게 떠넘겨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법이 온정을 베풀 만한 어떠한 명분도 없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영어(囹圄)의 신세가 되는 것은 참담한 일이나, 추상같은 단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의 엄중함을 보이는 일이 더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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