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바야흐로 1997년.
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운동에 쓴 돈이 최소 7억원 이상인데 쓴 선거비용이라고 제출한 것이 그 1/10 가량인 약 7천만원...) 로 기소, 조사를 받고 결국 서울지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명박은 잡혀 들어가서 잘리기 전에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영포빌딩에 사무실을 차려 재기를 도모하고 있었음.
이 영포빌딩 부근에 보신탕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이명박 단골집.
이 집이 단골집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이명박이 보신탕이라면 눈깔이 돌아가는 보신탕 마니아였다는 점,
그리고 위치가 영포빌딩 바로 옆이었다는 점...
또한, 주인(여성분) 미모가 뛰어나셨다는 점
(실제로 이명박이 이 분에게 추파 많이 던졌음. 여기서 나온 개소리가 '바람쐬러 가자'였지)
주인분이 건설회사 (GS) 출신이라 노가다 십장 출신인 이명박이랑 말이 잘 통했다는 점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 할 에피소드가 설명 해 줄 거야.
이명박은 자신의 정치적 재기 & 선거법 관련 대응(결과적으로 유죄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 되지만 이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 됨)을 위하여 점심때만 되면 이 보신탕집을 찾았음.
이 때, 수행비서는 물론이고 변호사, 측근 등 적게는 4명, 많게는 십여명이 우르르 몰려 와서 항상 가장 좋은 방, 가장 넓은 방을 독차지 했음. 넷이 와서 10명이 들어가는 룸 전부 차지하고 비밀이야기 한답시고 주변에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한 적도 부지기수. 심지어 열몇명이 와도 룸에서 함께 겸상을 하는 건 최측근 몇 명뿐이고 나머지 수행인원은 홀에서 자기돈으로 먹게 하거나, 차에서 대기 시키기도 했음.
하지만 언제나 이명박은 인원수대로 수육을 시킨 적이 없음. 네 명이 와도 수육은 2인분, 8명이 오면 수육은 4인분... 그리고 항상 수육은 거의 자기가 다 처먹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냥 탕만 먹었다고...
그런 꼴을 보다못한 주인분이 넷이 와서 수육 2인분을 시키면 넉넉하게 3~4인분을 주시고, 8명이 와서 4인분을 시키면 6~7인분 챙겨 주셨는데, 이 때도 나눠주기는 커녕 지가 거의 다 처먹고,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단골로 오게 된 거.
참고로 저 주인분은 나중에 민주당 경기도의회 (양평) 도의원까지 하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