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죄 : 검사가 죄가 있으니 벌해달라고 법원에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결
1)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 검사의 기소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2) 죄가 아니므로 무죄 : 검사의 기소에 대해 심리해보니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
2. 불기소 :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 이런 저런 이유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음
1) 기소유예 : 죄가 되지만 이런 저런 이유 - 나이, 정신상태, 동기 등 - 로 기소하지 않음
2) 혐의 없음 : 죄가 아니거나, 죄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 이게 무혐의
3) 죄가 안됨 : 죄는 죄지만 죄가 아닐 때 - 정당방위,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 등
4) 공소권 없음 : 죄는 맞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이미 무죄를 받거나 해서 공소할 수 없음
5) 기소중지 : 죄는 맞지만 행방 불명 등의 사유로 피의자를 찾을 수 없을 때
6) 각하 : 고소가 들어왔는데 수사할 필요가 없을 때 - 과거 사건의 고소, 수사의 이익이 없음 등
그러니 기사에서 무혐의, 무죄 같은 용어가 나왔을 때 무혐의가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음
증거불충분 무혐의와 증거불충분 무죄의 차이점은 검사가 봤을 때 증거가 충분한가의 차이
검사가 봐도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검사는 증거가 있는거 같은데 판사가 봤을 때 증거가 없으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