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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농단 방조, 국정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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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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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180222_0013841115_web_201802221501【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8.02.22. photo@newsis.com

법원 "노골적인 감찰 방해…무력화 의도"
"책임 인정 안한채 변명으로 일관" 지적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했다"며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실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활동을 지연시켰다"며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특감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재단 설립 관련 비위를 확인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며 "최씨로 인해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며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에 고발을 강요한 건 당시 상관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며 "특감실 감찰 방해도 자신의 비위를 덮을 정도로 한 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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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감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위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비선실세로서 최순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항변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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