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멕시코
인도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합법,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해야함]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아일랜드
브라질
이란
뉴질랜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만 불법]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로 건너야함]
독일
미국 대부분 지역
[불법이나 무단횡단 중인 사람에게 차가 양보해야 함]
프랑스
미국 일부지역 (뉴욕, 시카코, 보스톤 등)
[원칙적으로 불법]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한국
일본
※ 무단횡단이 합법인 나라라고 해서 그냥 보행자가 자기 맘대로 도로에 뛰어들면 된다는 소리는 아님
우선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만일 차가 먼저 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보행자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차에게 양보해야 하고,
만일 보행자가 차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도로위에서 이동중일 경우 차가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해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