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합법 도박장 출입 (혹은 도박)이 문제가 안 될거라고 생각하는 것

외국에서 합법인 곳에 출입해는데 이게 무슨 문제?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금액이 적으면 합법아냐? 라고 생각하고 출입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음
(물론 의도적으로 찾는 한국 사람들도 많음)
하지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의 합법 카지노 출입 자체도 불법으로 간주함
(대한민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도박장 출입 및 도박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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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해외 합법 카지노 출입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잣대를 제시한다. 이 조항은 도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지의 카지노가 합법적 공간이라도 한국인에게는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는 말이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시오락에 대한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등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한다.
또 형법 제246조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도박에 쓰인 돈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연예계에서 퇴출된 신정환 역시 불법 도박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합법적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출입은 그 자체로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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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기사에서 주의할 점은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걸 예외로 한다는 거지
일시오락이면 합법이란 소리가 아님.
즉, (놀랍게도)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출입도 대한민국 국민에겐 당연 불법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에 나가는 모든 한국인 관광객들의 도박장 출입 여부를 감시/감독할 수 없어서 단속이 잘되는 게 아닐 뿐
일단 걸리면 빼박 불법인데, '금액이 작으면 합법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