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장기손상 후 쇼크死 여지"
경찰, 폭행한 친부·동거녀에게 학대 치사 등 4개 혐의 적용
동거녀 모친 포함 3명 검찰 송치 "내 딸이 실종됐다"며 경찰서에서 울부짖던 아빠는 다섯 살 딸의 발목과 등을 밟고 차고, 하루 뒤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내다버린 두 얼굴의 가해자였다. 전북 전주에서 지난달 18일 실종된 줄 알았던 고준희(5)양은 친부의 거듭된 학대와 폭행 끝에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준희양의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를 전주지검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62)씨도 함께 송치한다.
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희양의 등을 발로 찼다. 준희양이 바닥에 쓰러지자 등을 수차례 밟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다음 날 아침까지 호흡이 불안정해져 의식을 잃었다 되찾기를 반복하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날 일어난 폭행이 준희양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구타를 당한 준희양의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려졌고, 부러진 뼈가 장기를 찔러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준희양이 장기 손상 등 2차 쇼크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준희양은 숨지기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목이 말라 물을 찾았는데, 이는 장기 손상으로 인해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말했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을 때려 숨지게 한 건 자신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앞서 고씨는 지난 4일 열린 현장 검증에서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이 "동거녀 이씨가 본인(고씨)의 폭행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고씨는 "둘 중 하나가 벌을 더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동거녀)은 저에게 더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범행을 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최종 적용했다.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 군산시의 한 야산에 준희양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숨지자 동거녀 이씨의 어머니 김씨 집에 모여 시신 유기를 공모했다.
준희양의 실종 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고씨였다. 고씨와 이씨가 다툼이 잦아지면서 별거하게 되자 "헤어지면 이웃들이 준희의 행방을 물어볼 수 있으니 실종했다고 하자"고 제안했다.
기가찬다. 한 가정 파탄내놓고 애죽이고 결국 끝은 이거네
처음엔 세기의사랑이라도 하신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