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직업상담사 5점 가산점 공시에 적용
(기존 5점 가산점 대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의 알만한 전문직)
일행(고용) 520명 직렬에 적용됨
참고로 합격 난이도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으로 직업상담사가 낮음
+) 시행령 있었다고 물타는 데 시행령은 07년도부터 있었음
단한번도 적용된 적 없고 고지된 적도 없음
그 이후로 고지한 적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됨?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직업상담사 5점 가산점 공시에 적용
(기존 5점 가산점 대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의 알만한 전문직)
일행(고용) 520명 직렬에 적용됨
참고로 합격 난이도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으로 직업상담사가 낮음
+) 시행령 있었다고 물타는 데 시행령은 07년도부터 있었음
단한번도 적용된 적 없고 고지된 적도 없음
그 이후로 고지한 적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