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하는 과정에 절차 위반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바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접수받았지만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적 수정처리만 한 뒤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
법제처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사후처리 내역'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지시 공문을 운영지원과에서 접수(2014. 8. 6.)한 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 정(운영지원과장)과 부(보안담당자) 확인 후 기존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행정적으로만 수정-관리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소관법령인 법제업무규정 제23조와 대통령 훈령에 관한 규정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바꾸려면 청와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후 법제처장은 훈령에 발령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정 의원은 "법제업무규정 제25조 3항은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훈령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은 심사의견을 작성해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법제처는 훈령개정 후에 불법성을 인지했을 때에도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법제처는 청와대의 지시대로 훈령수정을 이행한 후 문건을 파기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의 불법 훈령 조작에 있어 법제처는 사실상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며 "당시 청와대의 훈련 변경을 묵인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바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접수받았지만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적 수정처리만 한 뒤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
법제처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사후처리 내역'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지시 공문을 운영지원과에서 접수(2014. 8. 6.)한 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 정(운영지원과장)과 부(보안담당자) 확인 후 기존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행정적으로만 수정-관리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소관법령인 법제업무규정 제23조와 대통령 훈령에 관한 규정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바꾸려면 청와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후 법제처장은 훈령에 발령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정 의원은 "법제업무규정 제25조 3항은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훈령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은 심사의견을 작성해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법제처는 훈령개정 후에 불법성을 인지했을 때에도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법제처는 청와대의 지시대로 훈령수정을 이행한 후 문건을 파기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의 불법 훈령 조작에 있어 법제처는 사실상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며 "당시 청와대의 훈련 변경을 묵인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