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립대가 발급하는 성적·재학·졸업증명서 등 17가지 민원 증명 수수료 폐지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내년부터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등 17종의 증명서 수수료가 폐지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성적·졸업증명서 등 증명서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해 모든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 폐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립 초·중등학교가 발급하는 증명서 6종의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가 발급하는 민원 증명은 재학 증명·성적 증명·졸업(예정) 증명·교육비 납입 증명 등 17가지이며, 수수료는 국문이 건당 300원, 영문은 600원이다. 지난 한해 동안 국립대 민원 증명서 발급 건수는 189만건에 이른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가 없어지게 된다.
입법예고는 11월10일까지이며, 개정안은 이후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확정된다.
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가 폐지돼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수수료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대가 발급하는 성적·재학·졸업증명서 등 17가지 민원 증명 수수료 폐지
교육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성적·졸업증명서 등 증명서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해 모든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 폐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립 초·중등학교가 발급하는 증명서 6종의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가 발급하는 민원 증명은 재학 증명·성적 증명·졸업(예정) 증명·교육비 납입 증명 등 17가지이며, 수수료는 국문이 건당 300원, 영문은 600원이다. 지난 한해 동안 국립대 민원 증명서 발급 건수는 189만건에 이른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가 없어지게 된다.
입법예고는 11월10일까지이며, 개정안은 이후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확정된다.
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가 폐지돼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수수료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