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8살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종합)
654 8
2017.09.24 12:01
654 8
GYH2017092200080004400_P2_2017092410041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인 B양은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son@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567701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더마 X 더쿠 💦] 내 피부 수분이끌림! 컨디션 2배 끌올! <하이드라비오 에센스로션> 체험 이벤트 525 05.06 23,96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964,82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516,39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270,3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668,042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767,8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41,6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94,0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5 20.05.17 3,106,7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78,14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52,11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4110 이슈 알티타고 있는 아이브 장원영 영상 3 00:37 218
2404109 이슈 잘받아먹으면 대박 못받아먹으면 쪽박인 선업튀 류선재 설정 7 00:36 450
2404108 이슈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아는지 궁금한 미국 유명 영화팟캐 The Big Picture 선정 35세 이하 헐리우드 배우 TOP 35 (남녀통합) 15 00:34 309
2404107 이슈 아이브(IVE) 24년 첫 대학축제 FULL 직캠 '해야 (HEYA)' 외 4곡 (백상 인기상 받고 온 안유진)|240507 인천대 축제 00:33 273
2404106 이슈 현재 케톡에서 말 나오는 프로미스나인 멤버 라방 62 00:30 4,684
2404105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NEWS 'SUMMER TIME' 00:28 67
2404104 이슈 5년전 오늘 발매된, 오마이걸 "다섯 번째 계절 (SSFWL)" 2 00:27 81
2404103 이슈 어깨가 2d 같은 제니 6 00:26 1,573
2404102 이슈 아이브 해야 챌린지(with. 유재석 유연석) 20 00:23 1,065
2404101 이슈 찐할리우드는 다르다 싶은 오늘 멧갈라 애프터파티 사진 4 00:22 2,991
2404100 이슈 틈만나면 다음주 예고 게스트: 안보현 10 00:21 897
2404099 유머 [선재업고튀어]알고보니 거짓말 한 적 없던 인혁이. jpg 21 00:21 2,527
2404098 정보 10년 전 오늘 발매한 god - 미운오리새끼 (재결합 선공개곡) 13 00:21 242
2404097 이슈 육성재 레전드 연기.gif 3 00:21 956
2404096 이슈 엑소 백현 근황.jpg 12 00:19 2,348
2404095 이슈 26년 전 오늘 발매♬ SMAP 'たいせつ' 1 00:18 95
2404094 이슈 이번에 컨셉 좋은거 같은 에스파 16 00:18 1,838
2404093 이슈 비주얼쇼크같은 에스파 정규앨범 카리나 티저사진.jpg 28 00:18 1,629
2404092 기사/뉴스 [수능 만점자 인터뷰] 화성 동탄에 사는 우리 이웃 최동욱 학생, "훌륭한 외과 의사가 꿈" 30 00:17 5,384
2404091 기사/뉴스 [단독] 여자친구 살해 20대…수능만점 의대 재학생 12 00:17 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