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10명 중 8명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83%(3만688명), 교직원 85%(1만5,488명)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 95%(3만5,188명), 교직원 92%(1만6,572명)가 김영란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학교 현장의 변화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16%), ‘교직원의 차별없는 대우’(15%) 등이 뒤를 이었다.
교직원의 94%는 김영란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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