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소속사, 이미지 타격 우려 두달간 5700만원 송금
·재판 과정서 ‘편법 마케팅’ 실체도 드러나 논란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를 상대로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편법 마케팅’을 벌인 실체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성보기)는 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ㄱ사 대표 ㄴ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ㄴ씨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이른바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 마케팅에 대해 빅히트의 관계자는 “바이럴 등 온라인 홍보에서 발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 광고·홍보비로 영수증 처리까지 돼 있다”고 밝혔다. ㄴ씨는 자신의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빅히트 측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는 익명의 이메일을 빅히트에 보내 “해킹을 통해 소속 연예인의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3억3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모든 언론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ㄴ씨는 자신도 협박을 받았다면서 빅히트 측 임원들에게 겁을 주는 수법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 측은 ㄴ씨의 협박에 소속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워해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송금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빅히트)가 편법 마케팅 작업으로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면서 “ㄴ씨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속 연예인의 평판에 민감한 기획사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계속할 의도가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로 ㄴ씨는 실형을 살게 됐다. 빅히트 역시 ‘편법 마케팅’ 논란으로 곤혹스런 입장이다. 더군다나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건넨 정황이 알려져 피해자이면서도 논란에 중심에 서게 됐다.
중략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51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