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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탑과 마약혐의' 연습생 항소 취하…2심 선고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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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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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사진=스타뉴스
빅뱅 탑 /사진=스타뉴스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가수 연습생 A씨가 결국 항소를 취하, 사실상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4일 법원에 직접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8일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통해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9월 20일을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A씨가 항소를 취하했지만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피고인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선고기일이 취소되지만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면 피고인이 항소 취하를 했더라도 선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항소 취하가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A씨의 혐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선고 당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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