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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명박 중국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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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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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건물에서 ‘희래등’이라는 중국집을 운영하던 이 아무개 씨가 있었다. 서초동에는 고급중국집이 드물었다. 그래서인지 장사가 잘됐다. 2000년 6월경, 이 씨는 건물주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간다. 규모를 늘려서 장사하고픈 마음에서였다. 이 씨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흔쾌히 허락했다.

이 씨는 사재 6억 원을 들여 2층짜리 중국집을 만들었다. 공사비도 들이지 않고 소유 건물이 2층짜리가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가치가 상승했다. 그 세금까지 이 씨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대신 이 씨도 믿을 구석은 있었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증축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10년가량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빚 6억 원을 들여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장기 임대계약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재산 관리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신 법률상으로 보장된 2년 계약의 연장을 통해 상식적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2년 후에 일어났다. 2002년 건물 관리인이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식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 재계약은 당연하다고 믿었던 이 씨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못 나겠다고 버텼다. 하지만 건물주는 식당에 쇠사슬을 채우고 영업을 막았다. 법원에선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빚 독촉까지 거세지자 이 시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때 김재성 씨가 1억3천3백만 원을 줄 테니 건물을 명도하라고 제안했다. 이 씨는 합의서를 써주고 나올 수박에 없었다.

얼마 후 ‘희래등’이 있던 자리에 ‘강희제’라는 중국집이 들어섰다. 사장은 김재정 씨였다. 일부 주방 용품과 집기들은 그대로였다. 주방장을 비롯한 종업원도 절반은 그대로였다.

잘 키워온 중국집이 공중 분해되자 이 씨도, 이 씨 가정도 무너졌다. 이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빚에 시달리다 인도네시아로 쫓겨 갔다. 이 씨의 아내는 화병에 시달리다 저세상으로 갔다. 쉰도 안 된 나이였다.

2012년 인도네시아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가 죽자 원통해서 못살겠다는 이 씨의 전화였다. 몇 달 후 귀국한 이 씨를 만났다. 정서적으로는 유죄가 확실한데, 법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돈을 받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써준 게 걸렸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언했다.

“변호사를 구해 민사소송을 거세요. 돈이 없으면 변호사비를 성공보수로 돌리는 조건으로 선임하세요. 하지만 재판에서는 분명히 질 거예요. 각서 때문에요. 대통령이 얽힌 사건이어서 판사들이 별로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유명인의 경우 보통 소송을 하면 중간에 합의를 봅니다. 창피한 일이라면 말이죠. 재판이 진행되면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 틈에서 마지막 기회를 노려 보자고요.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돈에 관해서라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분이 잖아요. 억울한 것은 제가 조금이나마 방송에서 풀어드릴게요.”

이 씨는 음식점 증축 비용 6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고의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씨가 건물을 넘길 당시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썼으므로 증축 비용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만약 이 씨가 중국집에서 쫓겨날 무렵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면? 어쩌면 중국집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증축 비용이라도 돌려받거나.

「주진우지음,주기자의사법활극,p93~95,푸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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