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인 '랜덤박스' 워치보이 우주마켓 타임메카 3개월 영업정지
온라인상에서 싼 값에 고가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랜덤박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속여오다 3개월간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3개월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시정명령(공표명령)과 총 19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사업자는 더블유비(온라인쇼핑몰 워치보이), 우주그룹(우주마켓), 트랜드메카(타임메카)다. 이들 3개사는 고가 상품인 '시계 랜덤박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랜덤박스는 시계·향수·화장품 등 같은 종류의 여러 상품들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상자(랜덤박스)에 넣어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랜덤박스는 같은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서로 다른 상품이 선택될 수 있다는 일종의 사행성을 띄고 있다. 이런 특성상 판매업자들은 "대박 아니면 중박! 쪽박은 없습니다", "팔자 필 인생을 위해"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사행 심리를 적절히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쪽박' 상품을 얻은 소비자는 애초에 자신이 원한 '대박' 상품이 없었음에도 다른 소비자가 '대박' 상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도 임을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신동열 전자거래과장은 "랜덤박스 3개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여러 건이다.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이미 랜덤박스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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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 잘한다 ㅋㅋㅋ 얘네 진짜 악질임 ㅠㅠ 나도 우주마켓 샀다가 ...보상도 못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