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관련 공식 홈페이지
http://traffic.seoul.go.kr/archives/2405
교통요금 체계는?
-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제, 지하철은 거리비례요금제이며 환승하여 이용시에는 통합거리비례요금을 적용합니다. 통합거리비례 요금체계는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하철도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타교통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고 환승하여 이용시에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로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환승시 요금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 타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거나 갈아탔을 때에는 반드시 내릴때 마다 카드를 접촉하시면 됩니다.
- 환승이용 유효시간은 하차후 30분(21시~ 익일 07시까지는 1시간)이내.
- 환승하여 할인혜택을 받고 승차후 내릴때 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하차할 경우 다음번에 승차하는 교통수단에서 앞에 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의)환승 후 하차시에 카드를 접촉하는 것은 이용한 탑승거리를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단, 버스만 1회 이용하는 경우, 하차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지하철을 나온후 다시 지하철을 이용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스만 1회 승차시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 요금입니다.
- 버스만 단독 승차할 경우에는 하차 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되며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입니다.
- 그렇지만 환승할 경우에는 탑승이용거리에 따라 10Km까지 기본요금이며 추가로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단 경기버스 중 거리비례제 버스는 환승이용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차시 카드를 접촉해야 함)
지하철과 광역버스의 환승할인은?
- 지하철은 게이트를 나와 하차한 후 다시 30분 이내에 지하철로 재승차를 하여 이용하여도 환승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지하철은 지하철 구간 내에서 환승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마을버스 포함)를 이용한 후 다시 지하철을 재승차하면 환승할인 적용이 됩니다. - 광역버스 환승 이용시에는 기본거리 30Km까지 기본요금이며,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부과됩니다.
한번만 타더라도 무조건 찍어야 된다 ㄴㄴ임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기본이 단일요금제임
잘 모르는 덬들이 있길래 가져와봤음
학교만 왔다갔다 하느라 지선버스만 단일이용하는데 한 번도 추가요금 붙은 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