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속 모면하고자 경찰관에 뇌물..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100배가 훨씬 넘는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809070120133?f=m&rcmd=rn
정의구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