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金海女高生殺人事件)은 2014년 4월 10일 경상남도 김해 여고생 윤모 양이 20대 남성 3명과 15살 또래 여학생 4명에게 갖은 구타와 학대, 성매매 강요를 당한 끝에 숨지자,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에 불을 지르고 반죽한 시멘트를 부어 범행을 은폐하려한 사건이다.
창원지법 (14.11.11) | 부산고법 (15.4.2) | 대법원 (15.7.13)[4] | |
양 모(15)양 | 장기 9년 단기 6년 | 장기 9년 단기 6년 | 장기 9년 단기 6년 |
허 모(15)양 | 장기 8년 단기 6년 | 장기 7년 단기 4년 | - |
정 모(15)양 | 장기 8년 단기 6년 | 장기 7년 단기 4년 | - |
대전지법 (15.2.13) | 대전고법 (15.7.24)[5] | 대법원 (15.12.23) | |
이 모(25)씨 | 무기징역 |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 파기환송 |
허 모(24)씨 | 무기징역 |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 원심확정 |
이 모(24)씨 | 징역 35년 | 징역 35년 | 원심확정 |
양 모(15)양 | 장기 10년 단기 7년 | 장기 9년 단기 6년 | 원심확정 |
참고로 장기, 단기는 소년범에 내려지는 거고
단기 복역 후 수감태도 같은걸로 장기형까지 갈지 그 이전에 나갈지 결정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