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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제 드론으로까지 몰카 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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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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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교묘해지는 몰래카메라 수법에 드론(무인비행장치)까지 동원됐다. 드론을 이용해 남의 집을 촬영하는 피해 사례가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초소형 몰카에 더해 ‘몰카 공포’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론 몰카범을 조심하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자필로 쓴 전단으로, 최근에 드론 몰카 피해를 당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환기시키려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리고 생활하던 중 창문 밖에서 벌이 날아다니듯 웅웅 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드론을 저희 집 창문에 밀착시켜서 몰카를 찍고 있었다”며 “집의 위치는 대로변이고 길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아주 대담하게 불빛이 나는 드론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CCTV와 목격자 확보 중에 있으며 경찰에서는 같은 건물 거주자나 옆 건물 거주자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은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썼다. 글쓴이는 사건 당시 자신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었고, 20분 이상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드론을 이용한 몰카의 표적은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네티즌이 드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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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티즌은 “베란다 쪽에 붉은 불빛과 푸른 불빛이 깜박이더니 점점 거실 창으로 다가왔다. 제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한 낌새를 보이자 옆동으로 (드론이) 날아갔다”면서 “더워서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쉬고 있었는데 동영상이 촬영되는 드론 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불쾌하고 소름끼친다”며 “경찰에 신고했더니 야간 드론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 드론이 집안 방향으로 발견되면 11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10월부터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야간 드론 비행이 가능해졌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야간에 드론을 날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취미로 쓰는 초소형 드론은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하는 드론은 길이 7m, 무게 12㎏ 이상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몰카 범죄가 점점 악랄해지고 있다며 몰카 판매 제재와 처벌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별의별 몰카가 나온다”며 “집 안에서도 편하게 있을 수 없다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0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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