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5일 오후 관련 법제 개정안 확정 발표
정부[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새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1기가 비로소 제 모습을 갖췄다.
25일 오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개편된 8개 부처의 조직개편 작업을 완료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개정안 등 관련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돼 26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통령경호처로 이름을 바꿨다.
중앙행정기관이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이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했다. 17부5처16청, 2원5실6위원회에서 18부5처17청, 2원4일6위원회로 바뀌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 재편도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이 각각 설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가 보강된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둔다.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은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된다. 보훈처에는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이 신설된다. 해양경찰청은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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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인데 503보다 한 일이 더많은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