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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사랑이 엄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사랑이' 가명 쓰지 말아달라"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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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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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랑이 엄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사랑이' 가명 쓰지 말아달라" 고통 호소 | 인스티즈

"가명이 아닌 전국의 사랑이, 사랑이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피해아동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최근 재판이 진행중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지만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저 정신이상을 앓고 있는 10대의 잔혹한 살인사건으로만 알았던 이들은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이 고어물을 소재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것과 김양이 치밀하게 사건을 모의하고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8세 초등학생 피해아동을 '이사랑'이라는 가명으로 호명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생성된 모임 이름도 '사랑이를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후 수많은 언론에서 해당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아동을 '사랑이'로 적시했고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리잡게 됐다.

심지어 피해아동의 어머니 또한 자신을 사랑이 엄마라고 칭하며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원문을 올리기도 했다.

[단독] 사랑이 엄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사랑이' 가명 쓰지 말아달라" 고통 호소 | 인스티즈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의 편지

이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진짜 '사랑이'들이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마다 '사랑이'의 잔혹한 죽음이 묘사되면서 실명이 '사랑이'인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한 사랑이 어머니는 본지에 메일을 보내 이같은 고통을 호소했다.

본인을 '사랑이 엄마'라고 칭한 K씨는 "피해아동 사진에 시사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가명이 사용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건을 이야기하며 사랑이, 사랑이 엄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작 가명이 아닌 전국의 사랑이, 사랑이 부모들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천인공노할 끔찍한 사건의 당사자로 이름이 불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피해아동 사진과 가명 '사랑이'가 기재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미지를 보는 것조차 고통이라는 것도 덧붙였다.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가명)는 등굣길에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그리고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고 아직도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

당시 술 취한 범인이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상해를 입힌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은 대단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더욱 충격에 휩싸였고 워낙 사건의 충격이 크다 보니 대통령까지 나서 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성범죄자에게는 유럽에서 시행한다는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상황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가해자인 조두순의 이름을 따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 속 나영이는 가명이었지만 그 이름을 실명으로 사용하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 곧이어 언론사들이 나영이 사건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으로 고쳐 부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성년자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가해자 김양과 박양의 실명과 얼굴은 공개도 되지 않는 가운데 애꿎은 전국의 '사랑이'들이 더이상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편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조두순은 약 3년뒤인 2020년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고작 20세가 되는 나이다.

만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지는 알수 없지만 법정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받는다해도 36세면 사회에 복귀한다. 분노에만 그치지 말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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