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년전에 이 사진이 한참 각 커뮤들에서 확 돌던 시절이 있었음ㅋㅋ
그리고 가끔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때 법대생이라고 말하면
이거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 진짜냐고
저책은 한 1800페이지 정도됨.. 더럽게 무거움 나도 저거 10판 버전으로 있고 ㅋㅋ
그럼 진짜로 책은 흉기로 인정이 안되서 책으로 사람 떄려도 될까?
결론은
아님
책으로 사람 때려도 처벌받을수 있음
적용되는 법조항도 그냥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
판례는 상추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본 판례도 있고
책이 왜 특수폭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냐고 하냐면
책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 판례는 없는데 대신 참고할만한 판례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36759
하이힐 굽으로 위험한 폭행 … 법원 “일반상해죄보다 중죄”
하이힐 굽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상해)으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하이힐 굽은 뾰족해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범행 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열 인천지법 공보담당 판사는 “하이힐의 굽 부분을 이용해 상대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해 형법상 일반상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상해죄를 적용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http://nicelawyer.kr/bbs/board.php?bo_table=info&wr_id=375#.V_nMmeiLSUk
판결로 본 ‘위험한 물건’의 진화
판결로 본 ‘위험한 물건’의 진화
상대가 위험 느끼면 모든 게 흉기
생활 나아지며 레저용품 대거 포함
최근 가장 위험한 물건은 자동차
보복운전 가해자도 엄하게 처벌
이런 판례들이 있음
그러니깐 꼭 칼이나 사람을 살상할만한 무기가 아니더라도 해당 물건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면 법은 그러한 물건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아서 처벌을 하고 있음
원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에 의거해서 처벌했는데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아서
형법 261조 특수폭행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위험한 물건은 해당 물건을 원래 목적이 아닌 이상하게 썼을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물건=>위험한 물건 이라고 보고있고
보통 면도칼, 깨진 유리병 조각, 항아리 조각 (혹은 깨지지 않아도 가능), 드라이버, 당구 큐대 (다만 당구 큐대의 경우 판례에 따라 인정한 판례와, 아닌판례도 있는걸로 알고있음), 벽돌 등 이 있음
그니깐 책으로도 사람 떄리면 이게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서 특수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다치면 특수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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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책으로도 사람 때리지 말자
상추로도 사람 때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