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묭이가 알쓸신잡 보다가 동생한테 얘기듣고 올리는 글.
19세기 독일에서는 동물의 생체 해부와 도살에 대하여 어떻게 동물을 보호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나치당원 사이에 우려를 낳았고, 1927년에 나치 대표 독일의회는 동물의 생체 해부와 도살하는 등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 반대했다. 1932년, 나치당이 생체 해부에 대한 금지령을 제시했다. 이른 1933년에는 나치당의 대표가 이러한 금지령에 관한 법 제정 회의를 개최 하였다. 1933년 4월 21일, 나치당이 권력을 차지하기 직전에 와서 의회가 동물보호 규정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1933년 8월 16일 생체 해부에 대한 전면 금지법이 제정됐다. 1933년 8월 28일에 헤르만 괴링은 라디오 방송에서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또한 나치는 상업적인 동물사냥을 엄격히 제한 시키고 장제를 의무화 시키는 등 동물보호에 앞장섰다.
아돌프 히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