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여)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오 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라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씨 진술에 의해도 이씨가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다음날 그를 고소했다. 오 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이진욱은 오 씨를 ‘합의하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오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혐의를 내렸고, 오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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