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이 폭행" 주장 前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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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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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김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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