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9세 여성 여전히 의식불명…인천 흉기난동범, 살인미수에도 '집유' 후환 키웠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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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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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0명을 다치게 한 A(59) 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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