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5649?sid=102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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