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형참사 날뻔”…중국 국적 버스기사 ‘마약 투약 후 운전’, 2년 6개월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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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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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53050?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안산의 한 운수업체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 A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당초 “비번(쉬는 날)에만 투약해 버스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짜증나...추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