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191000004?input=1195m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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