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찾아달라" 엄마 거듭 요청했지만... 네 살 딸, 제주서 끝내 숨졌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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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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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따르면 3월 30일 호주에서 열린 양육권 재판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허가받은 B씨는 딸을 찾으러 한국으로 왔다. 남편은 이미 딸을 데리고 서울에서 제주 서귀포시로 이동한 뒤였고, B씨는 4월 초 서귀포경찰서에 '양육권 강제집행을 도와달라'며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이와 영상통화만 하고선 '딸이 잘 있다'고 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A씨의 위치 파악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6101400134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