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64)씨 등 60∼70대 시민 5명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73452?sid=102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64)씨 등 60∼70대 시민 5명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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