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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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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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8.(목) 친일반민족행위자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여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음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 및 1917년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 중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천만원과 현재까지 보유 중인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0. 8. 제1심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05. 12.) 이전에 이미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판결의 의의 관련, 구체적 내용 별첨 참조
법무부는 향후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 3.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