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가는 되고 외가는 안돼"...현대제철 경조휴가 '외가 차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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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조회 수 22029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같은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3134814388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같은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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