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를 이끌 당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수임을 주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공판부는 항소도 포기했는데, 피고인과 전직 검찰총장의 친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https://m.nocutnews.co.kr/news/65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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