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빨간 경유’ 도로 사용 한시 허용⋯연말까지 연방세 납부 유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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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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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디젤 연료 긴급 세제지원(Emergency Tax Relief on Diesel Fuel)’ 행정명령 14435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에 10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도로에서 사용하는 염색 경유에 부과되는 일부 연방 소비세의 납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기하고, 이 기간 이자와 벌금도 면제하도록 검토·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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