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년 살았는데 내집 해줘”…장기전세 갈등, 은평·마포·구로 차례온다
무명의 더쿠
|
12:33 |
조회 수 18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46943?sid=101
장기전세주택 제도상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을 채우면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거한 주택은 공급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입주자에게 다시 공급된다.
이게 왜 갈등이 되는지...지금 그 20년 장기전세 기다리는 가구들 엄청 많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