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 ‘인천 절단 다리 사건’ 보완수사 요구…경찰은 “정당한 의료행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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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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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공소청(당시 인천지검)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간호조무사·자원봉사자 등 3명이 불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720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