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구는 "서울역 광장은 대낮부터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인해 이용객 불안과 통행 불편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며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천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0029
경찰들 열일해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