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이고 유족연금 1300만원 탄 이은해…환수는 '0원' https://theqoo.net/square/4371695620 무명의 더쿠 | 12:34 | 조회 수 783 공단 측은 “납부 의무자(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https://naver.me/xoGi5M0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