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초등 담임 벌금 500만원 확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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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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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부산 한 초등학교 4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4월 교실에서 제자인 B양에게 10차례에 걸쳐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 아이였으면 어휴, 책이나 펴”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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