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원인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의 한 베이커리에서 빵을 산 뒤 봉투값 100원을 요구 받자 “XX 봉투 그냥 주면 안 되냐”라며 욕설을 하고 매장에 드러눕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