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 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 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4157
유 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4157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