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돕는다더니…법원 “태안 기름유출 피해단체들 2800억원 반환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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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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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이 46억원으로 전체 배분금의 4.4%에 불과했는데, 이 중에서도 30억원은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도 같은 시점 기준 누적 집행액이 158억원으로 전체의 7.8%에 불과했다. 158억원 중 94억원이 기관운영비였다. 재판부는 “재단은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임직원 인건비 명목 등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보인다”며, “협동조합은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갈등, 본부 내부 갈등까지 상당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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