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진 올리고 "선지 안 먹겠다"…고인 조롱한 경찰관, 재판 안 받는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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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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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대한 신뢰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지만, A 경위가 20년 넘게 경찰로 일한 점과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49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