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입으로 남의 개 간식 주려다 ‘콱’ 물려…法 “6300만원 배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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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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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 방문한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가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처음엔 손으로 개에게 간식을 줬으나 이후 간식을 자신의 입에 물고 개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입술 부위를 물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