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의신청 좀‥" 단비 씨의 마지막 호소, 재수사 끝에 결국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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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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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립하는데, 공소청은 채단비 씨가 복용하던 약 성분에, 업주와 함께 마신 술이 더해져, 단비 씨가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7963
경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판단하고 무혐의 줬는데 공소청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거 밝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