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체포한 경찰…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종합)
무명의 더쿠
|
16:46 |
조회 수 1891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빼먹어 구속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65468?sid=102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빼먹어 구속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65468?sid=102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